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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18:44 수정 : 2005.03.24 18:44

황영기 우리은행장 취임1년 ‘연합뉴스’와 인터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와 갈등을 빚으며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반납했던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예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황 회장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앞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예보의 간섭이 지나치다”면서 “스톡옵션은 대주주인 예보가 뽑은 사외이사들이 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국유민영’운영돼야 스톡옵션까지 관여 지나쳐”
예보 “대주주 권리행사했을뿐”

황 회장은 “예보는 우리금융과 한 식구이며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전제한 뒤 “예보가 공적자금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금융의 가치를 높여 매각 대금을 높여야 하는 게 순리”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황 행장은 이어 “우리금융은 ‘국유민영’형태로 운영돼야지 ‘국유국영’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장수(황 회장)에게 지휘권을 줘놓고 대주주가 성과평가 보수인 스톡옵션까지 관여하면 ‘총없이 전쟁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황 회장은 최고경영자로서 경영권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예보는 공적자금특별법에 의거한 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벗어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톡옵션은 과연 성과급으로 적절한 제도인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등 따질 부분이 많은 제도”라며 “더구나 공적자금이 채 회수되기도 전에 경영진들이 인센티브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회장의 이날 발언 수위가 예상밖으로 높았던 것은 예보가 그동안 경영 약정(MOU)을 통해 우리금융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겹쳐 불거져나온 것으로 금융권은 판단하고 있다.

예보는 현재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예보와 약정을 맺고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을 받고 있다.

약정항목은 필요자기자본비율, 총자산이익율(ROA), 판매관리비용율, 1인당 조정영업이익,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5~6개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손발 다묶어 놓고 생존경쟁을 하라고 한다”며 약정 완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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