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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4 19:02 수정 : 2007.05.24 19:02

중도상환수수료가 변수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상품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출받은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손익계산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24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6.74%로 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전용 보금자리론인 이모기지의 10년 만기 기본금리 연 5.95%(최저금리 5.75%)와 0.79%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중 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홍길동씨의 경우 연간 674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지만 이모기지로 전환하면 연간 이자가 595만원으로 79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복병이 있다. 각 시중은행이 최대 3년까지 부과하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그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최초 대출시점부터 최대 3년간 0.5~2.0%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 이용하는 은행에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고 이모기지로 갈아타려면 상환액의 0.5~2.0%를 일시불로 은행에 내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최초 대출시점에서 3년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홍길동씨가 대출받은 지 1년 정도 지났다면 1.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리가 0.79%포인트 내려가는 대신 100만원이라는 거액을 갈아타기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대출 직후 전액을 상환한다면 최대 2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지났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새로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인지세로 8만원 가량을 내게 된다. 결국 홍씨의 경우 갈아타기에 108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만약 여기에 근저당설정비, 이자율할인수수료 등 12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면 이모기지의 금리할인 혜택(0.2%)을 받아 5.75%까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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