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6.03 18:52 수정 : 2007.06.03 19:43

국민은행 대출한도 개인별로 20배 차이
신용도 1등급과 8등급 금리 차이도 ‘두 배’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2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우수한 사람보다 금리를 2배 가까이 더 높게 적용받았다.

3일 국민은행의 개인신용평가(CSS) 등급과 소득 등급을 보면, 국민은행은 이들 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은 대출 상환과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모은 정보로 1등급에서 13등급까지 있다. 소득등급은 A 등급, 1~5등급 등 6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A 등급은 연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신용평가 1등급이면서 소득등급도 A 등급인 사람들이다. 신용대출의 최소 단위인 500만원을 빌리려면 소득 5등급이면서 개인신용평가는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1700만원 이상이거나 상장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13등급 중 9등급 이하는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도 고객 등급에 따라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3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개인신용평가 1등급은 연 6.86~7.56%이지만 8등급은 11.76~12.4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경학 국민은행 여신심사본부장은 “은행에서 신용 대출하는 자금은 국민들이 맡긴 돈이어서 신용도를 엄격히 심사해 대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혁준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지난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