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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8 18:41 수정 : 2007.06.08 18:41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린 채무자라도 원금 상환 실적이 우수하면 제2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연 6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일정 기간 상환 실적이 좋은 채무자들이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 론’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환승 론을 제공하는 업체는 ‘한국 이지론’이 운영하는 ‘서민 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 제휴 금융회사인 삼화·솔로몬·스타·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지비(GB)캐피탈 등 모두 5개사다. 환승 가능한 대출 금액은 100만~1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5~48%다.

이용 자격은 부채가 많지 않고, 소득 증빙과 원리금 납부 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 대출이 4건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연체일이 25일 이내여야 한다.

환승 론을 이용하려면 대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변제 확인서나 원리금 납부 통장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부채 상환 실적이 좋은 사람은 개인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저축은행 금리가 적용된다. 대환 대출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이 해당 대부업체에 바로 이체된다.

금감원은 환승 론 이용 대상자가 10만~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달 21일부터 환승 론 제도를 시험 가동한 결과 40건에 전체 대출 금액은 1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팀장은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본인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고금리의 빚을 진 경우가 많다”며 “환승 론 이용자가 제2 금융권 대출을 일정 기간 연체 없이 갚으면 추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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