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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0 18:58 수정 : 2007.06.10 18:58

국민·기업·신한 등 8곳서 취급

다음달 11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공적 보증 주택 연금) 상품이 처음 출시된다. 판매 금융회사는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곳이다. (〈한겨레〉 4월5일치 18면)

역모기지 상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역모기지 상품은 대출 기간이 종신이어서 대출자가 사망할 때가지 연금을 지급받으며 담보로 맡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살 이상인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 6억원 이하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연금 지급 방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 지급형’과 대출 한도의 30% 안에서 일정 용도에 맞으면 교육비, 의료비, 주택 수선비용 등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형’ 등 두 가지다.

주택금융공사는 “만 65살에 시가 3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기대수명(여 85~86세, 남 82~83세)을 반영해 계산할 경우 매달 85만원 안팎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은 이용자가 숨질 경우 주택을 경매해 회수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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