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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1 16:19 수정 : 2007.06.11 16:1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최고 이자율을 20% 수준으로 낮출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1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할 것 ▲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ㆍ감독할 것 ▲ 대부업 광고 규제의 다각적인 방안 모색 ▲ 대부업 등록 요건의 강화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보다 감독방안 등에서 다소 강화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정부는 공적 금융과 대안 금융을 활성화해 서민들의 급전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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