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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8 18:17 수정 : 2005.03.28 18:17

한 부총리 지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주례 간부회의에서 “조세 감면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고, 필요없는 계층에는 감면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오는 6월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조세감면 수요를 조사하고 8월까지 조세감면 정비안을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조세감면이란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조세감면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일몰 시한(폐지)이 있어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계속 유지되는 등 쉽게 폐지되지 않아 세수만 부족해지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조세감면을 뜻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 2003년 16조8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3%를 넘는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번 재경부의 방침에 대해 △농협과 수협 등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저율 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 △농업용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등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 예탁금의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예탁금도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농업용 유류의 경우도 그 혜택이 농민뿐 아니라 유류 생산자에게도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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