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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6 18:45 수정 : 2007.06.26 18:45

“외환은행 지분 팔 때 승인 받아야”…론스타 “팔아도 세금 안낸다”

금융감독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조기매각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가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도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매각승인 과정에서 법원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날 “향후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이날 발언은 ‘법원 판결 전에라도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는 론스타의 조기매각 방침을 불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론스타 쪽이 최근 외환은행 지분 조기매각 계획과 함께 한국에서 거둬들인 투자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26일 한국 쪽 대행사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은 지금이 적기고 론스타가 재판에 직접 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쪽은 또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한국내 투자는 벨기에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근거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거듭 밝혔다.

금감위의 방침이 알려지자 론스타 쪽 한국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나 언급은 없는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외환은행 정기심사를 진행중인 금융감독원은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론스타 쪽으로부터 추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익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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