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7 21:12
수정 : 2007.06.27 21:12
금감원에 공동검사 수시요구 가능
은행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수시 검사권’이 7월 초께 명문화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답변에서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계획이 없더라도 한국은행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양해각서를) 보강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은행이나 특정 부문에 대한 공동검사를 금감원에 수시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은행들에 대한 연간 검사 계획을 세우면서 한은과 협의해 공동검사 대상을 미리 선정하고 이에 따라 공동검사를 시행해 왔다.
정대영 한은 금융안정분석국장은 “(2002년 10월 금감원과 한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금감원의 검사 계획에 따라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감원의 검사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 공동검사를 실시해 왔다”며 “이번에 이런 현실을 양해각서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한 금감원 총괄조정국장은 “한은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7월 초면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이로 인해 검사 횟수가 늘어나 은행들에 부담이 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수시 공동검사를 최소화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정석구 선임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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