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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1 17:47 수정 : 2007.07.01 17:47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건수 추이

금융정보분석원, ‘통합연계분석시스템’ 가동 시작
신상·외환·현금거래 정보 한 화면으로 볼 수 있어

“어? 이 사람 조세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왔네.”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조회하고, 친인척이 누가 있는지 대법원에 호적자료 조회해. 경찰청에는 범죄 경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 사람 직업이 뭐지? 의료보험공단에 직업이 뭔지 알아봐. 국세청에 이 사람 세적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조회해보고.”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앞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혐의거래 분석시스템이 한층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일 자금세탁 분석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합연계분석시스템’을 개발해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관리팀장은 “그동안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보고가 접수되면 이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왔으나 이번에 통합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혐의거래자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어떤 혐의거래 내용이 접수되면 어떤 유형의 자금세탁에 가까운지를 통합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개인신상정보, 외환거래 정보, 고액현금거래 정보 등 혐의자의 모든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연계해 분석하게 된다.

이 팀장은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되는 혐의거래 보고 건수가 급증해 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런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며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건수는 2003년 1744건에서 2004년 4680건, 2005년 1만3459건, 2006년 2만414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한 고액현금거래 보고 건수도 지난 5월 말 현재 6615건(거래금액 191조원)으로 늘어났다. 고액현금거래정보는 계속 축적돼 자금세탁 혐의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재경부는 지난해부터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 기준 금액도 2008년에 3천만원, 2010년에는 2천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할 경우 모든 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이는 앞으로 발행될 10만원 고액권 화폐가 자금세탁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석구 선임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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