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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9 18:17 수정 : 2005.03.29 18:17

내달 요율 범위 폐지…요금조정 쉬워져
여성·미혼·경력 짧은 운전자 부담 늘어

다음달부터 현재 ±25%로 제한돼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요율조정 범위가 사라진다. 또 연간 1회 이내로 한정하던 요율 조정주기도 분기별 1회 이내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렇게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로 손해보험회사들은 가입경력, 성별, 결혼여부, 차량의 에어백 장착여부 등 고객 특성에 따라 보험료 요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또는 여성이거나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로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이들 운전자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사고시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 지역별로 보험료 요율을 차등화하거나 자동차 모델 별로 보험료 유율을 차등화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사전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율을 조정할 때 매해 1회 이내이면 사후에 제출할 수 있던 것을 매분기 1회 이내이면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처로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금감원이나 소비자의 눈치를 안 보고 즉각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신, 보험료 산출시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위험 변동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만든 범위요율제도는 폐지했다. 손보사들은 매해 범위요율 조정으로 한 두 차례 정도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려왔다.

박창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료 요율 조정범위 폐지로 손보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덤핑 또는 부당인상이 우려된다”면서도 “손보사들로부터 요율 조정내용을 사후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해 보험료 가격 자유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신욱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사무총장은 “손보사들이 결코 밑지는 장사를 안한다는 점과, 담합 혐의를 둘 정도로 보험료 조정 시기 및 범위가 유사했던 과거 영업관행을 볼 때, 이번 조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매우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게다가 요율 조정 주기도 짧아져,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자동차보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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