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은행들은 이번에 연체정보 공유 기준을 완화하긴 했지만, 과거 30만원 이하 소액 연체의 경우 3건 이상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정보를 공유하던 것을 50만원 이하 2건의 연체기록만 있어도 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함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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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12만명 금융거래 제약 풀려 |
금융기관 연체정보 공유기준 완화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는 다음달 28일부터 금융기관 연체정보 공유 기준이 현행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에서 ‘50만원 이상 3개월 연체’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2만명 정도의 연체자가 연체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거래의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30일 금융기관들이 최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아 신용정보관리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용불량자가 연체된 빚을 모두 갚더라도 최장 2년까지 보존했던 과거 신용불량자 해지등록 기록도 빚을 갚는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공유해 왔으며, 이들에게는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해 왔다.
그럼에도 30만~50만원 범위 연체자들의 금융거래 제약이 완전히 없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연체자의 정보를 은행들이 서로 공유하지 않을 뿐 연체 정보 자체는 그대로 해당 금융기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 신용관리기관인 개인크레딧뷰로(CB) 출범으로 개인 금융거래 정보가 이곳에 모아지게 돼, 연체 금액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각 금융기관들은 개인의 금융거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지면 은행들은 신용불량 여부를 따지기 위해 더욱 엄격히 개인 신용상태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이번에 연체정보 공유 기준을 완화하긴 했지만, 과거 30만원 이하 소액 연체의 경우 3건 이상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정보를 공유하던 것을 50만원 이하 2건의 연체기록만 있어도 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함석진 기자
실제로 은행들은 이번에 연체정보 공유 기준을 완화하긴 했지만, 과거 30만원 이하 소액 연체의 경우 3건 이상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정보를 공유하던 것을 50만원 이하 2건의 연체기록만 있어도 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함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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