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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31 17:59 수정 : 2005.03.31 17:59

이르면 7월부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100만원 이하의 외화를 환전할 때 실명 확인이 생략된다.

정부는 31일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 방안의 하나로 소액 환전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100만원 이하의 원화를 송금할 때 실명 확인을 생략하는 만큼 외화를 환전할 때도 형평성을 고려해 실명 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에 외국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 차입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증권거래를 할 때 공매도 한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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