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현 60% 수준 지급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새 장해등급분류표가 적용돼 보험사가 지급하는 장해보험금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31일 “금감원이 개정한 생보사, 손보사 공통의 장해분류표는 종전의 손해보험 후유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장해율이 높아진 것은 5개에 불과하고 감소된 것이 20개, 삭제된 것이 15개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개정된 장해분류표가 ‘한시장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5년 안에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금의 20%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보다 훨씬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연행 연맹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장해가 6개월에서 3년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장해보상은 몸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시장해로 분류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60%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장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영구장해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한시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액이 축소될 것이란 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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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오르는데 보험금은 확 줄어 |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적용
보험사 현 60% 수준 지급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새 장해등급분류표가 적용돼 보험사가 지급하는 장해보험금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31일 “금감원이 개정한 생보사, 손보사 공통의 장해분류표는 종전의 손해보험 후유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장해율이 높아진 것은 5개에 불과하고 감소된 것이 20개, 삭제된 것이 15개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개정된 장해분류표가 ‘한시장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5년 안에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금의 20%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보다 훨씬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연행 연맹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장해가 6개월에서 3년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장해보상은 몸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시장해로 분류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60%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장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영구장해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한시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액이 축소될 것이란 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보험사 현 60% 수준 지급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새 장해등급분류표가 적용돼 보험사가 지급하는 장해보험금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31일 “금감원이 개정한 생보사, 손보사 공통의 장해분류표는 종전의 손해보험 후유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장해율이 높아진 것은 5개에 불과하고 감소된 것이 20개, 삭제된 것이 15개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개정된 장해분류표가 ‘한시장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5년 안에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금의 20%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보다 훨씬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연행 연맹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장해가 6개월에서 3년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장해보상은 몸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시장해로 분류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60%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장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영구장해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한시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액이 축소될 것이란 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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