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公簿)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따진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소형.저가주택 특례조항에 따라 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는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이 주택의 보유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이 때 공시가격 기준은 소형.저가주택을 청약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점제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순위가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지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점제 대상에서는 청약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다만 추첨제 물량은 종전처럼 1순위도 가능하다.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가점제 2순위 자격만 주어지고 감점제도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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