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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03 18:58 수정 : 2007.09.03 18:58

앞으로 거래은행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대부분 자동화기기(CD, ATM)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 즉 모바일뱅킹을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3일 자동화기기와 휴대전화의 통신방식을 표준화해 전국 1만4천여개 자동화기기에서 자유롭게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별 통신방식이 달라 모바일뱅킹 칩을 발급한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만 모바일뱅킹이 가능했다.

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농.수협 등 14개 은행과 우체국이다.

안선희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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