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9.09 21:46
수정 : 2007.09.09 21:46
1일 인출 1천만→600만원, 이체 5천만→3천만원
이번 주 후반부터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ATM)의 이용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이나 13일 관보에 공고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회 인출한도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되 1일 인출한도는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1회 이체한도는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모든 자동화기기에 적용된다. 금융 거래가 많은 사람들은 거래 금융회사의 승인을 얻어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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