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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4 18:52 수정 : 2005.04.04 18:52

1분기 1646건 신고지난해 2배 넘어서

‘돈세탁’ 등 불법성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 1분기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의 2배를 넘어섰다.

4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집계한 ‘올 1분기 혐의거래 보고 건수’ 자료를 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융회사들이 돈세탁 등 혐의가 있다고 신고한 건수는 모두 1646건으로 지난해 1분기의 791건보다 108% 증가했다.

금융회사는 우리 돈 2천만원이 넘거나 미국 돈 1만달러를 넘는 금융거래를 눈여겨보다가 돈세탁 등 불법성이 있어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즉각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 혐의거래를 정밀 분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

지난 2001년 말 시작된 혐의거래 보고는 2002년 2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744건, 지난해는 468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장일석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지난해 혐의거래 보고 기준이 5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다 지난해 11월부터 서면 보고가 온라인 보고로 간소화되면서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5천여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5천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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