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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4 18:59 수정 : 2005.04.04 18:59


‘5%룰’외국서 광범위 시행…미국이 더 엄격
정부 “법개정안 폐기요청…보도 객관성 잃어”
영국 펀드 국내투자 봇물…FT시각 의혹 눈길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분 5% 보고 제도(일명 5% 룰)’와 ‘외국인 이사수 제한’ 등 한국 금융감독당국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5%룰과 외국인 이사수 제한 규정은 이미 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데다 비난 논거도 객관성을 상실해, ‘한국 금융감독정책 흔들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체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유럽연합(EU)이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려는 한국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제기를 하려는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한국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이런 규정을 포함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입법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고, 심지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법안을 폐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힌 뒤여서, 이 신문의 보도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에 불과하다.

이 신문은 지난 3월31일치에도 1·3면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를 밝히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공시하도록 한 것(5%룰)에 대해 ‘정신분열증적(schizophrenic)’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그러나 외국계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5%룰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5% 룰이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난의 논거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에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인터뷰한 뒤 “한국 정부는 시장 개방보다 보호주의와 고립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가 금감위의 반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연이은 한국 금융감독정책 흔들기가, 되레 자국 이익을 위한 ‘역 국수주의’ 때문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영국계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제일은행을 인수하고, 헤르메스 등 영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소재지도 영국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이사수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5%룰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로 한국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박효상 김회승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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