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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05 21:06 수정 : 2007.10.05 21:06

‘대부업 이자율 49%’ 시행

관보에만 게재 홍보 안해 업체·고객 정보없어 불편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이 지난 4일부터 낮아졌지만, 정작 상당수 대부업체나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담당 부처조차도 이를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새 이자율은 이날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된다. 이날 대부업체와 체결한 대출계약에서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이 법에 의해 연 49% 이상의 이자분은 무효가 된다. 계약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업체 이용자나 대부업체들로서는 언제부터 이 시행령이 발효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행령을 관보에만 게재하고 아무런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날 언론에도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았다.

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확한 관보 게재 날짜는 우리도 미리 알 수가 없었고 4일 오전 관보를 보고 알게 됐다”며 “지난달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할 때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낼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초 재경부는 시행령이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4일 관보에 게재됐다. 대통령령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하는 ‘한국이지론’의 이현돈 이사는 5일 “고객들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며 “업체들도 나름대로 정보망이 있는 대형업체들은 알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체나 저신용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높아 9월 말부터 문의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관보에만 달랑 게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시행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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