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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07 19:07 수정 : 2007.10.07 19:07

국민·신한·외환등 거래제한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이 5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국민(KB)카드 또는 카드론 연체대금이 5만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카드 거래를 정지시키고 있다. 과거엔 연체금액이 5만원을 넘을 때만 고객별 평점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 거래를 정지시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연체대금이 소액이면 고객 편의를 고려해 거래 제한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소액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객의 카드 사용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카드 유용 및 도난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조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카드 회원 약 900만명 가운데 5만원 미만 장기 연체자는 5천명 가량이다. 이 중 대부분은 연체 사실을 통보받은 뒤 당일이 아닌 며칠 지나서 연체금액만 입금해, 그 사이 발생한 이자를 갚지 않은 연체자들이라고 국민은행 쪽은 설명했다. 물론 연체금을 갚으면, 다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5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에 대한 관리 기준은 카드사별로 다르다. 신한카드는 고객 평점에 따라 카드거래 정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고객의 경우 5만원 미만 연체 때 10영업일 이후 거래 정지 조처를 취한다. 외환은행은 연체금액 1만원 이하엔 제한을 두지 않고,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 정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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