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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ATM 수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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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주먹구구’…공정위 담합조사 막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은행 수수료 담합 여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은행들은 원가보다 낮게 수수료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원가를 산정하지 않는 은행들도 많고, 원가 계산도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은행 수수료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제일·씨티 등 7개 은행의 이체 및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 수입은 4584억원이다. 18살 이상 인구(3770만명)로 나눠보면 1인당 연간 1만2천원의 수수료를 낸 셈이다. 중소기업 영업사원인 김호진(37)씨의 하루를 통해 은행 수수료 체계의 모순점을 들여다봤다. 타행 이체 때 3배 되는 ATM 수수료=김씨는 신한은행과 거래하는데, 이 은행 창구에서 이 은행 다른 지점으로 돈을 이체할 때 수수료는 1천원이다. 하지만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3천원을 내야 한다. 김씨는 왜 3배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두 가지 이유를 댄다. 첫째는 자기 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는 금융결제원의 공동전산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산망 사용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산망 사용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전산망 사용비가 수수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타행 이용 때 추가되는 ATM 수수료=김씨는 거래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돈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불가피하게 다른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할 땐 1000원씩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의 수수료 담당 간부는 “우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출금을 하면 수수료 가운데 계좌이체는 400원, 출금은 450원을 그 은행에 건네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기 은행 고객이 아닌데도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기 설치 및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이체 수수료=김씨는 똑같은 한 번의 이체인데도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 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현금입출금기에서 1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면 600원을 내는데, 100만원을 이체하면 1200원을 내야 한다.이에 대해 국민은행의 수수료 담당 간부는 “1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이체 원가는 같다”며 “다만 원가가 2천원이라면 적은 금액에는 1천원, 많은 금액에는 3천원을 받아 평균을 2천원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에서는 이체 금액에 차이를 두지 않고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영업시간 뒤 불어나는 ATM 수수료=김씨는 퇴근 뒤 동료들과 소주라도 한잔 하려고 거래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돈을 찾을 때도 화가 난다.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원씩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의 수수료 담당자는 “업무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용역회사로 넘어가는데다, 현금 보관 금고에서 돈을 꺼내 돈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보다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 ‘5조’… 한해 은행 수수료 수입 엄청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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