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범규준’ 신규 카드에 적용…무이자 할부 등 줄어들 듯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신상품에 적용되는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월에 확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까지 맞물리면서 부가서비스 축소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21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 통제 모범 기준(모범기준)’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기준은 각 카드사의 내규에 반영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금감원의 카드사 종합·부문 검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모범기준은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이 해당 상품의 신용판매 이익 범위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모범기준이 적용되면 카드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높은 할인율과 포인트 적립률을 적용하는 카드를 내놓기 힘들어지게 된다. ‘출혈’이라 표현할 만큼 부가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카드 신상품이 나오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모범기준은 3개월 초과 무이자 할부 판매에 대해서도 수익성 분석을 강화하도록 해 무이자 기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장광고와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할인 혜택만 강조하고 회원의 카드 사용 의무는 작게 광고하거나 최대 포인트 적립률만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광고도 통제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모범기준 마련 배경과 관련해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고비용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비용 영업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부가서비스 비용 총액은 57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나 증가했다. 수익성을 보는 지표인 보상 배율(신용판매 수익/부가서비스 비용)도 지난해 상반기 6.2배에서 올 상반기에 4.6배로 줄어들었다. 비용 증가에 비해 수익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품 개발 의욕 저하를 우려하거나 당국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볼멘소리가 있지만, 업계에서도 과당 경쟁 자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모범기준 도입으로 카드사들마다 상품 설계와 판매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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