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연장.계약 파기 않기로 결정
법률 검토 마친 듯..주가에는 긍정적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004940]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HSBC가 외환은행 지분 인수 절차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에서 잇따라 법원 판결 전에는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HSBC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HSBC는 론스타와 체결한 조건부 본계약을 파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HSBC는 지난 14일 정밀실사 완료 이후 7일간 연장할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아 실사가 자동 종료됐다.
HSBC는 실사 종결 이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지난 19일까지 계약 파기를 선언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게 됐다.
HSBC 서울지점 관계자는 "본점에 확인한 결과 실사를 연장하지도, 계약을 파기하지도 않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사 이후로도 외환은행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1만8천45원으로 유지된다. HSBC가 내년 1월말까지 주식취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론스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HSBC는 내년 4월말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에 이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HSBC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인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HSBC가 외환은행 인수 절차를 강행하는 데는 법률적 검토가 끝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러차례 법률 검토를 거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나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의 판결 모두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론스타와 HSBC 간의 계약에서 HSBC에게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김&장이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권 부총리 발언과 관계없이 절차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절차 강행이 외환은행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한 보고서에서 "주당 1만8천45원인 HSBC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가격이 외환은행 주가를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며 "4.4분기에는 HSBC와 론스타간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전 재진입 가능성이 생기는 내년 1월이 다가옴에 따라 외환은행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당초 발표와 달리 소액 주주 지분의 매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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