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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23 19:35 수정 : 2007.10.23 19:35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공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사들의 자원개발 사업 진출 공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선 11월 말까지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자원개발 사업 중 유전개발에 대한 모범 공시기준을 마련키로 했고 23일 밝혔다. 미국의 원유산업 공시기준은 △유전의 위치와 소유 형태 △정부기관에 제출한 추정 원유 매장량 정보 △최근 3년간 지역별 원유 생산량, 판매가격, 생산원가 △생산 중이거나 생산 가능한 유정의 수와 지역 △최근 3년간 시추된 유정 중 생산성 유무에 따른 유정의 수와 매장량 등으로 구체화돼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앞으로 해당 분야에 진출한다는 기업은 사업계획 등을 꼼꼼하게 공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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