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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별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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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곳 중 22곳이 제재받아…
수익률 조작·무자격자 투자자문에 횡령까지
서울자산운용 5건으로 최다
최근 3년6개월 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산운용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법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대중화로 펀드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들의 모럴 해저드는 여전한 셈이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금감원의 각종 검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전체 51개사 중 22개사에 이르렀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운용사는 서울자산운용(5건)이었다. 케이비(KB)자산운용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하나유비에스(UBS)자산운용(옛 대한투신운용)과 랜드마크자산운용, 마이애셋자산운용이 각각 3건씩 조처를 받았다. 맥쿼리아이엠엠(IMM)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투신운용, CJ자산운용 등은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교보투신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등 13개 운용사은 각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들 대부분은 펀드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신탁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7월 부문검사에서 적발돼 올 3월 담당임원이 문책당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2002년 초 설정한 한 벤처펀드가 투자한 ‘나래컴퍼니’가 부도나자 특정 수탁회사에 부도 주식을 넘기고, 그 대가로 사무수탁 보수를 올려주는 수법으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수익률은 펀드 가입과 환매를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 만큼, 이 사건은 당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허술한 투자설명서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2005년 아파트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동산 펀드를 팔았다가, 결국 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조기 청산했다. 게다가 이렇게 위험도가 큰 펀드의 투자설명서엔 ‘토지 매입 실패 위험’이라고 간단히 언급만 해 놓았다.
이밖에도 무자격자가 투자자문을 해줘 제재를 받은 경우(서울자산운용)나, 회사 재산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보증을 서주거나 회사자금 횡령 등의 도덕적 해이가 적발돼 제재받은 자산운용사(랜드마크자산운용)도 있었다.
김양수 의원은 “펀드 대중화로 인해 펀드를 통해 여유자금을 굴리려는 투자자들은 급증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업계 수준은 불법·부당 운용 등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운용사들은 모럴해저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당국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형펀드 규모(설정액 기준)는 2004년 말 8조5천억원에서 매년 20조원씩 늘었으며, 11월 1일 기준으로 97조원을 넘어섰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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