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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08 20:46 수정 : 2007.11.08 20:46

‘신분증 사본 미보관’ 최다
금융당국 처벌 ‘솜방망이’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으나 금융기관의 금융실명제 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기관의 법 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증권·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실명제 위반 건수는 123건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44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증권이 42건, 저축은행·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권이 37건이었다.

금융실명제는 예금거래나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한 제도로, 현 금융거래 시스템의 근간이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기관경고를 받고, 해당 금융기관 직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통장 개설 때 개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개인의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렸거나, 금융기관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 계좌로 자금을 분산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도 적지 않았다.

금융실명제 위반 적발 건수는 2003년 46건, 2004년 35건, 2005년 26건, 2006년 12건, 2007년 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위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 인식이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데다 금감원이 조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엔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123건의 위반 사례 중 기관 경고는 단 2차례에 그쳤고, 임원 문책도 7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창구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졌거나, 내부 통제 등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야만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처벌을 내린다”고 말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양심고백으로 불거진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사건처럼 해당 금융기관이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실명증표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엔 실명제 위반을 증명하기도 어렵다. 계좌 개설자가 계좌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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