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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기주택마련펀드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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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에 고수익 덤까지
내년부터 가입 요건 깐깐해져 해 가기 전 가입할 만
‘소득공제 되는 펀드는 없을까?’
직장인들의 연례 행사인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와 세금우대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펀드 가운데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펀드 등 두 가지다. 그 중에서도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내년에 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이 상품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가입 요건과 혜택=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입 요건과 혜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다. 18살 이상 세대주 가운데 무주택자이거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 가입 요건이 한정된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가입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가입 요건이 강화됐다. 또 가입 기간에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입 기한도 2009년 12월31일까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금액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가입하는 펀드 갯수는 제한이 없다. 여러 펀드에 나눠 가입하더라도 가입 한도만 넘지 않으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름처럼 ‘길게’ 끌고가야 한다.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대출과 합산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이달에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40%에 해당하는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약 22만4400원(소득세 공제율 18.7%)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 이전에 환매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분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 어떤 종류가 있나=기존에 출시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최소 5~7년간 운용하는 상품이어서 채권과 주식형이 혼합된 안정성장형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올들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식형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섯달 동안 29.81%의 수익을 낸 ‘하나UBS장기주택마련주식 1ClassA’를 비롯해 ‘한국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주식 1(종류C)’ ‘삼성장기주택마련주식종류자 1_A’ 등 수익률 상위를 기록한 상품들은 모두 주식편입 비중이 70%를 넘는 주식형 펀드다. 그러나 고수익 고위험보다는 안정적 수익 모델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이 40~70%로 제한돼 있는 안정성장형 펀드에 가입하는 게 낫다. ‘프라임장기주택마련주식혼합’과 ‘삼성장기주택마련혼합 1’과 같은 혼합형 펀드의 기간 수익률은 각각 16.48%, 9.34%를 기록했다.
민주영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오랜 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이 훨씬 낮아진다”면서 “수익률 면에 있어서도 최고 금리가 연 5.5%에 불과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윤은숙 기자 sug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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