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20 22:27
수정 : 2007.11.20 22:27
적격투자자 펀드부터 단계별 허용…연말 최종 로드맵 발표
이르면 2009년에 사모 헤지펀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단기 이익 추구에 급급한 일부 투기성 외국 자본을 대체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국내형 헤지펀드 도입이 필요하다”며 “레버리지 허용, 공매도 활성화, 펀드 운용자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 등 헤지펀드 특성을 허용하는 사모펀드를 도입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헤지펀드를 2009년 안에 조기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내년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역외펀드를 통해 국외 투자하는 경우 사실상 헤지펀드가 전면 허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최종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연구원 노희진 정책제도팀장은 도입 배경에 대해 “한국 경제의 위상에 비해 국내 헤지펀드 산업은 미미한 수준으로 펀드 수로는 아시아 전체의 약 2%, 자산 규모는 4.1%에 불과하다”며 “헤지펀드 형태로 허용된 사모펀드인 피이에프는 외국 헤지펀드와 비교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연구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적격투자자 사모 헤지펀드가 도입되고, 1~2년 뒤 2단계로 소수투자자 사모 헤지펀드와 일반 투자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펀드 오브 펀드 공모형 헤지펀드가 도입되며, 3단계로 기존 피이에프와 통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증권연구원은 또 시스템 위험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헤지펀드의 차입 규모를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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