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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망정산 신고체계 / 올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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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꼼꼼히 챙기면 보너스 정도의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취학전 어린이 교육비 공제주1회 이상으로 대상 확대
자녀·부모의 혼인·장례비
20살·60살 연령제한 폐지
신용카드·보험 등 8개항목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해결 ■ 자녀 많으면 유리=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가 새로 생겼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 의료비 공제 확대=올해부터 미용이나, 성형수술, 보약 등에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 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 이식, 비만 치료 등도 포함된다.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 교육비 공제 확대=근로자 본인이 대학(산업대·전문대·방송통신대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데 들어간 비용도 공제된다. 지난해까지는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을 다녀야 했다. 취학 전 자녀 교육비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포함된다. 또 태권도와 수영장 등 각종 체육 시설 강습료도 대상이 된다. ■ 기타 변경된 공제=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 자녀·부모의 혼인·장례비용과 관련해 연령제한이 없어졌다. 20살 초과 자녀 혼인, 60살(여 55살) 미만 부모님 장례 비용도 공제 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 범위에 상환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포함된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공제를 받게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전에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국세청은 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오는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퇴직연금·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 20일부터는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까지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6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자녀 셋이면 150만원 추가…대학생 학비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내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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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틀리기 쉬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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