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 현금영수증 발급..은행연합회는 "유권해석 필요"
펀드 가입 때 내는 선취수수료에 대해 일부 증권사는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은행에서는 발급하지 않아 펀드 가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유권해석이 나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세청에 펀드 선취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펀드 선취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농협이 은행의 각종 금융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해 현재 재정경제부에 이관된 상태인 점을 감안, 농협 질의에 대한 재경부와 국세청 답변 등을 종합해 금융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원은 펀드 선취수수료를 내고 받은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늦게 나오면 펀드 가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A은행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재경부가 펀드 선취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경우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일부 증권사가 오히려 민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급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현재 진행 경과로 볼 때 은행권이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선취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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