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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06 19:09 수정 : 2007.12.06 19:36

생명보험사의 소득보장형 보험의 종류

가장 사망 때 매달 일정액 지급…‘환급형’도 가능

가장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매달 일정액을 월급처럼 지급해 주는 ‘소득보장형’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기존 종신보험 가운데 사망 때 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매달 일정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소득보장형 상품의 대표주자는 대한생명의 ‘마이 샐러리플랜 보험’이다. 이 상품은 가장이 사망했거나 8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됐을 때 유족에게 가입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다.

특히 생존기간 동안 매년 보험금이 5%, 7%씩 늘어나도록 설계돼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 가치하락에 대비했다. 예컨대, 30살 남자가 7% 체증형 1계좌(월 보험료 23만원)를 60살 만기로 가입한 직후 사망할 경우 60살까지 매달 100만원씩 유족에게 지급된다. 40살에 사망하면 매달 196만원이 20년 동안 지급되고, 50살에 사망하면 10년간 매달 387만원씩 지급된다.

‘환급형’에 가입하면 보험료(40만원 이상)는 다소 비싸지만, 만기 시점까지 생존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은 보험료는 노후생활자금이나 실버타운 입주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순수형’ 상품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는 환급형의 절반 수준(20만원 대)이다.

금호생명이나 에이아이지(AIG)생명 등도 유사한 소득보장형 상품을 내놨다. 다만 이들 상품은 대한생명 상품과 달리 보험금이 매년 늘어나지는 않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특징이 있다.

금호생명의 ‘가족애(愛) 소득보장 디시(DC)보험’은 월 보험료가 순수형은 3만원, 환급형은 4만5천원(남성 기준) 수준이다. 만기 60살 환급형에 가입한 30살 가장이 사망하면, 유가족은 매달 155만8천원을 30년 동안 받고, 40살에 사망하면 매월 95만6천원씩 20년간 받도록 설계됐다.

에이아이지생명의 ‘매월 생활비 받는 보험’의 월 보험료도 3만4천원(남성 기준)이다. 55살 만기형에 가입한 30살 남성이 35살에 사망하면 매달 157만7천원을 20년 동안, 45살에 사망하면 83만9천원을 10년간 유가족이 받을 수 있다.


녹십자생명의 ‘우리가족 소득보장 디시보험’도 비슷한 유형의 소득보장형 상품이다. 65살 만기 환급형(월 보험료 4만5천원, 남성기준)에 가입하면 35살 사망 때 매달 127만원을 3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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