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2.14 20:05
수정 : 2007.12.14 20:05
금감원 “새로운 사실 확인중”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져 올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벨기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현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애초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 현황 자료에는 벨기에 투자 내역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법은 비금융부문의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자(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나면, 론스타는 4% 초과 보유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편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내년 1월 말까지 금융감독당국에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하고 같은 해 4월 말까지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론스타와 매매 계약을 맺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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