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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17 19:08 수정 : 2007.12.17 19:08

“펀드 올해 환매하시려면 24일까지 신청하세요.”

연말에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려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해야 연내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오는 28일 폐장해 내년 1월2일 개장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환매 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 대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24일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마감 뒤 시간외 거래로 인해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적용받지만,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27일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으나 5시 이후에 신청한 고객은 내년 1월2일 이후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형 펀드는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해 27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연내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휴장일인 31일에도 판매·설정·환매신청 등이 가능하다. 윤은숙 기자 sug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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