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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25 19:03 수정 : 2007.12.25 19:43

최대주주 바뀌면 여섯달 매각 제한
상장사 상장·퇴출 제도도 완화키로

내년부터 제3자 배정 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증자분에 대해서는 여섯 달간 매각이 제한된다. 또 증권사가 대주주의 개인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 대주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반면, 상장사의 상장과 퇴출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완화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도 쉬워질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과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고쳐 제3자 배정 증자 가운데 ‘인위적 주가부양’ 등 불건전 행위가 의심되는 증자분에 대해서는 여섯 달간 매각을 제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상장사 상장 및 퇴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미달이나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제3자 배정 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코스닥 상장사는 대규모 경상손실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 1월19일부터는 증권사 대주주가 해당 증권사에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증권사는 또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는 증권사나 대주주에게 양자 간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는 내년 1월2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도 지금처럼 즉시퇴출 절차를 밟지 않고, 우선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자구계획 등에 대한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 15개 항목의 질적 심사 요건은 원칙 중심의 4개 항목으로 단순화되며, 상장 예비심사 기간은 현행 석 달 이내에서 두 달 이내로 단축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요건 중에서 자본금 대비 잉여현금 비율인 유보율 요건이 없어지고 상장 전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유·무상증자 지분에 대한 최대주주(1년) 등의 매각제한(lock-up) 제도도 폐지된다.

최익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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