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2.25 19:03
수정 : 2007.12.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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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 납부’ 현금보다 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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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카드납부 여부·가능 세목 확인 뒤
자동차세 부동산 취·등록세 인터넷으로~할부로
오는 31일이 납부 기한인 자동차세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최장 한달 정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부액이 많으면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신한·삼성·롯데 등 대부분 전업계 카드사들과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은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카드로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지방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지난 2002년 카드사 간 외형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입됐는데, 당시만해도 고객 확보를 위한 출혈 서비스라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자체와의 계약에서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서비스는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기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12월 말에 카드로 납부하면, 실제 돈은 1월 말 혹은 2월 초에 계좌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최장 한 달 이상 나중에 내는 효과를 보게 된다.
카드로 납부할 땐, 각 지자체의 납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물론 영수증 출력과 저장도 가능하다. 납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별로 부과된 지방세를 한꺼번에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금액이 큰 부동산 취·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들다면, 할부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납부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할부 납부엔 대부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카드사에 따라 계약을 맺은 지자체와 세목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카드 납부를 받는지, 카드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별로 보면, 현대카드가 가장 많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카드사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100여 개 지자체와 지방세 납부 계약을 맺고 있다.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와, 카드론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대카드M을 이용해 유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0.5%의 M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역시 전국 98개 지자체와 지방세 납부 계약을 맺고 오는 31일까지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카드도 서울시 지방세를 2~3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BC카드와 롯데카드를 통해서도 서울시 지방세를 일시불 및 유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삼성카드도 64개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연말까지 2~3개월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다.
단 일부 카드사의 유이자 할부를 제외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 등의 서비스가 부여되지 않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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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지방세 납부할 때 누릴 수 있는 이점
1. 납세액이 클 땐, 할부 서비스 이용 가능(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2. 납세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3.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4. 최장 한달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결제일과 돈 인출 시점이 달라서)
자료: 각 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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