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1.08 18:53
수정 : 2008.01.08 19:33
금감원, 상품이름 구체화 등 모범규준 마련 권고
재테크 문외한인 회사원 김아무개(31)씨는 지난해 5월 주변 성화에 못이겨 은행에 개설해뒀던 월급통장을 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바꿨다. 무엇보다 일반 월급통장보다 서너배 많은 금리를 준다는 말이 솔깃했다. 하지만 그는 시엠에이 통장은 투자형 상품이고, 때문에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아직까진 원금손실이 없었지만, 마음이 한층 불안해졌다.
금융상품 가운데 지난해 최대 인기 상품은 시엠에이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은행 통장을 시엠에이 계좌로 옮겼다. 지난 한 해만 18조5천억원이 증권사 시엠에이 계좌로 이동했다. 금융감독원 집계로는, 지난해 연말 시엠에이 잔액은 2006년 말 보다 무려 213%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시엠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8일 증권업계에 ‘시엠에이 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권고안에서, 우선 투자자의 오해를 줄이도록 상품명부터 명확히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의 여러 시엠에이 상품의 구조나 특징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부자아빠CMA’(한국투자증권)는 ‘부자아빠 환매조건부채권(RP)투자형CMA(약정수익률형)’로, ‘퍼스트클래스CMA’(하나대투증권)는 ‘퍼스트클래스 머니마켓펀드(MMF)투자형CMA(실적배당형)’등으로 상품의 성격을 상품명에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상품 광고를 할 때 시엠에이가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닌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형상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또 수익률 제시도 지금처럼 최고 예상수익률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치기간과 기준일, 세전·후 여부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를 더 늘려주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시엠에이가 단기자금의 운용 수단으로 더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모범규준 마련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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