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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13 20:43 수정 : 2008.01.13 20:43

공정위 표준약관 승인…4월께부터 시행 예정

오는 4월께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가 중단되는 카드의 회원한테 반드시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해 카드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신용카드 약관은 쓰지도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도록 해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안에 서면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자동응답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면이나 자동응답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경우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업일수 기준으로 3일 안에 통지하도록 하고, 카드 이용한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도 회원의 동의를 얻거나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인트제도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포인트 및 카드 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도난이나 분실 카드의 현금서비스와 관련해,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이 확실하면 부정 사용금액을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고객이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느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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