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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14 19:24 수정 : 2008.01.14 19:40

‘2년동안 추천종목 월평균 38% 수익 실현.’ 인터넷상에는 이런 달콤한 광고문구를 내걸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투자자문사들이 넘쳐난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업체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불법 투자자문·대출·보험모집사 등 112곳 적발
금융거래 전 해당 기관·협회에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

#서울에 사는 문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강남에서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박아무개씨로부터 자신에게 계좌를 맡기면 여섯 달 안에 투자금의 50~60% 수익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귀가 솔깃해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흔쾌히 1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겼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계좌에서 4천만원의 손실이 난 사실을 알고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차일피일 원금 반환을 기피하더니, 최근 ‘본인이 원해서 돌려주는 것인 만큼 투자 손실분은 감수하고 잔액 6천만원만 가져가라’고 통보해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뒤늦게 확인했더니, 그가 운영한다는 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에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업체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추천종목 월평균 38% 수익실현”, “3천만원으로 3년간 10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인터넷에서 이런 문구를 내건 투자자문업체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불법 업체라고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거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불법 금융업체 112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기관이나 관련 금융협회에 혐의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만든 금감원 사이버금융 감시반이 이달 3일까지 두달여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불법 과대광고를 일삼는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보면, 특히 싼 이자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가 가장 많았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대부업 등록번호를 인터넷 광고에 그대로 실은 뒤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챙겼으며, 일부 등록 대부업체도 ‘상호저축은행 수탁업체’ 등의 문구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로고 등을 불법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들통났다.


또 불법 보험모집업체의 경우 ‘보험상담’이나 ‘무료 재무설계’, ‘무료 보험견적 서비스’ 등의 인터넷 광고로 사람을 끌어들인 뒤 확보된 개인 정보를 보험사 설계사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신용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 발급을 알선해준다면서 수수료만 받아챙긴 카드 모집업체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적발된 기관은 대부업체가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모집인 24곳 △투자자문업 12곳 △신용카드 모집업 6곳 △자산운용업 3곳 △투자일임업 1곳 등의 순서였다.

류인근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대부분의 불법 투자자문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불법영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 등 개인용 웹사이트로 회원만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에서 금융사기를 피하려면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협회에 기본적인 등록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문·일임업체나 자산운용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통해, 대부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보험모집인의 등록여부는 생명·손해보험협회나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이럴 땐 불법업체인지부터 확인하자

1. 확인되지 않은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제시하며 투자 권유
2.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을 제시하는 투자자문 및 펀드 모집 광고
3. 무자격자의 신용카드 발급 모집 광고
4. 원리금 지급보장 등을 통한 고수익 투자자 모집 광고
5. 이메일 등을 통한 외국인의 금융거래 제의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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