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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31 07:48 수정 : 2008.01.31 07:48

금융당국, 저축銀에 유동성비율 규제 추진

저축은행에도 시중은행과 같은 원화유동성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정기예금 상품이 1년 만기 일변도에서 6개월, 1년3개월, 1년6개월, 2년 등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도 원화유동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저축은행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도 매월 원화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 은행과 같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원화유동성비율은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예금이나 채권 등의 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시중은행들은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월말이나 분기말에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를 대거 발행하거나 특판 정기예금을 늘려 원화유동성 비율을 맞추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은행채나 CD발행이 어려워 정기예금의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수신 중 1년만기 예금 비중은 70~80%선이며 매년 9월부터 2월까지 자금만기가 집중되는 고질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수신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원화유동성 규제가 적용되면 9월부터 2월 사이에 특판으로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거나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1년 만기 일변도의 정기예금을 1년3개월, 1년6개월, 2년 등으로 다양화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대다수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보다 예금만기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원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자금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규제 도입 시기는 좀 더 늦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흑자 도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저축은행에도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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