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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21 11:28 수정 : 2008.02.21 11:28

은행들이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선거관리 자금 통장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각종 수수료 면제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KB당선통장'을 4월8일까지 판매한다.

국민은행은 1995년부터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시즌 때마다 당선통장을 판매해왔으나 이번 상품의 경우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위해 통장 입출금 거래 내용이나 잔액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국민은행 창구에서 이 통장의 출금과 연동한 송금거래는 물론이고 타인이 국민은행 창구에서 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인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입후보자가 과로사,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강력범죄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얼굴성형 등이 발생했거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 책임자로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행 보통예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에 앞서 대구은행도 지난 4일 `선거자금관리통장'을 내놓고 각종 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증명서 발급, 인감 분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광주은행도 `당선기원 통장'을 출시했다.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달 내 선거자금 관리 통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거관리 통장을 출시하는 것은 사회적 지도층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유동자금을 잡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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