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26 20:08
수정 : 2008.02.26 20:08
|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보험특약
|
‘건강 우대’ 할인에 ‘특정질병 보장 제외’ 유병자 가입까지
치명상·중병 땐 납입 면제…‘사망 보험금 선지급’ 특약도
보험 약관에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다. 특별약관(특약)에 따라 비흡연자는 물론 일정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고, 보험료를 내는 방식에 따라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상품을 고르는 요령과 보험료 절약 방안을 뼈대로 하는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특약’을 발표했다.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성 특약’을 잘만 챙기면 같은 비용으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 건강 좋으면 깎아준다=먼저 ‘제도성 특약’ 가운데 건강이 양호한 가입자한테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우대 특약’을 살펴보자.
보장성 보험에서 이 특약에 가입하면, 비흡연, 혈압수치(최대 혈압치 110~139㎜Hg), 체격조건 등의 조건을 두루 충족할 경우 보통 6~7%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와 별도로 ‘비흡연자 할인특약’에 들면, 비흡연자에 한해 보험료를 깎아주는데, 혹시 보험기간 중 가입자가 30일 이상 흡연할 경우 할인받은 보험료를 도로 토해내야 한다.
거꾸로 건강상 이유로 보헙 가입이 거절된 사람은 특약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혈압과 당뇨 등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거나(최고 2배), 사망보험금을 덜 받는다(15~80%)는 조건으로 보험에 들 수 있다. 소화기나 관절 등 신체 특정부위에 질병이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도 ‘특정부위·특정질병 부담보 특약’을 통해 해당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일정 기간(보통 1~5년)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이륜차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에서 빼는 조건으로 보험에 들 수 있다.
■ 납입방법·조건 따라 보험료 혜택=보험에 가입할 때 은행계좌를 이용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납입되도록 하면(‘보험료 자동납입 특약’) 보험회사별로 보험료의 1~2%를 할인해 준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할인해 주는 특약도 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보험료를 더 깎아주는 특약도 나왔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의 0.5~2.5%를 할인해준다. 이밖에 치명적 사고나 암진단 확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특약도 있다.
■ 보험금 지급도 맞춤형으로=보험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보험금 수령 방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도 되지만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가입자가 특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들면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정리 특약’은 장례 절차의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전에 먼저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이현열 손해보험팀장은 “각종 특약의 혜택이 보통 한 달에 몇 천원 수준이지만, 보험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결국 상당한 이득이 된다”며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