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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17 19:23 수정 : 2008.03.17 19:23

인터넷 뱅킹 ‘예약이체’ 사기주의보

대출 미끼 인증서 등 요구
“대출금 10% 먼저 넣어라”
예약이체 설정 뒤 빼내가

‘대출해 줄테니 인터넷뱅킹에 우선 가입하라’고 한 뒤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해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사기 사건이 2개 은행에서 발생해 14명이 4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인터넷 등에 낸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소비자들한테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가입을 먼저 유도했다. 이들은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돈을 빌려 줄 수 있으니 대출금액의 약 10%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용 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고 했다. 이들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예약이체되도록 설정한 후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김인석 부국장은 “인터넷뱅킹 예약이체는 최초 등록시에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하며 나중에는 이런 게 없어도 자동으로 이체되는 만큼 처음부터 보안카드를 줘선 안된다”며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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