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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30 21:25 수정 : 2008.03.30 21:25

공정위, 국민·산업은행 등 환수수료 담합 적발

국민·산업 등 8개 은행들이 수수료 담합을 통해 수출기업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돼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하면서 서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제일·기업·산업 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2002년 10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수익 보전을 위해 뱅커스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신용장 금액의 0.4%로 하기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뱅커스유전스 인수수수료는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다른 은행이 인수할 경우 개설 은행이 수입상에 추가로 부과하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은행이 처음에 개설수수료를 받고, 다른 은행이 인수할 때 별도 수수료를 받는데도 담합을 통해 추가 서비스 제공 없이 중복된 수수료를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국민·신한·하나·외환·기업 5개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환가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2002년 4월 담합을 통해 건당 2만원씩 별도의 매입수수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이 신용공여 개시일과 상환일 중 하루 만 이자를 부과하라고 요구하자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매입수수료를 신설했다. 이들이 그동안 징수한 관련 수수료 총액은 뱅커스유전스 1574억원, 수출환어음 매입 384억원 등 모두 19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수수료를 신설하자 다른 은행이 따라 한 것일 뿐 담합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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