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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01 20:00 수정 : 2008.04.01 20:00

코스닥 상장폐지 법인

11곳도 상장폐지 사유 발생
5곳은 이달 10일까지 결정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9개 기업이 퇴출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청람디지탈·플래닛82·모델라인 등 3종목이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람디지탈과 플래닛82는 아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고서 제출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퓨쳐비젼·유씨아이콜스·엔토리노는 자본전액잠식, 한텔은 자본전액잠식 및 2년연속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어 퇴출 선고를 받았다. 시큐리티케이오아르(KOR)는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고 자기자본이 10억원을 밑돈 것으로 드러나 상장폐지된다.

이 종목들은 2일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우영은 앞서 지난달 3일 부도가 발생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11개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의 에버리소스·조이토토·에너윈·삼협글로벌·한도하이테크·두림티앤씨·세라온·케이디이컴 등 8개사와 유가증권시장의 에스와이·마이크로닉스·세안 등 3개사는 감사의견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안에 상장심의위원회가 열려 심의일로부터 3일 안에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이 중 삼협글로벌·에버리소스·조이토토는 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상장폐지 여부가 이번달 10일까지 결정되는 기업도 있다.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엔블루와이드·아더스·프로제·폴켐·케이앤웨이브 등 5개사는 10일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자본전액잠식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신지소프트·베스트플로우·모빌탑·팬텀엔터그룹 등 4개사는 전날 자본 확충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상장폐지 사유에서 벗어 났다.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뱅크원에너지도 재감사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아 위기를 넘겼다.


윤은숙 기자 sug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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