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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0 18:06 수정 : 2005.04.20 18:06


국내 최초의 사모투자펀드(PEF)인 우리은행 피이에프가 일정 수익률을 보장 받고 우방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은행이 피이에프를 통해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신해용 부원장보는 20일 “우리은행 피이에프가 쎄븐마운틴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방 지분을 인수하면서 1대 주주인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해 말 우방 지분 31.94%를 인수한 우리은행 피이에프에 대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 피이에프가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일정 규모의 수익이나 출자금(420억원)을 보장받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 보장 행위가 기업에 대한 대출 권한을 쥐고 있는 은행의 피이에프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피이에프를 준비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피이에프의 주주간 계약은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사전 수익률 보장 조항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대출권이 있는 은행이 이를 이용해 컨소시엄의 1대 주주인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평등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쎄븐마운틴그룹은 최근 2년 동안 세양선박, 진도, 우방을 잇달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에 상당히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쎄븐마운틴그룹의 이런 처지를 이용해 사전 수익률 보장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쎄븐마운틴그룹과는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으며 대출을 조건으로 수익률을 보장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운용…우방 지분인수 논란
수익률 보장계약 “사실상 대출 뒷말”


또 다른 쟁점은 이처럼 일정 수익률을 보장 받는 행위를 과연 순수한 투자로 볼 수 있느냐이다. 만일 투자가 아닌 자금대여, 사실상 대출로 간주할 경우 우리은행 피이에프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현행 규정상 피이에프는 자금 대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외국에서도 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금감원 신 부원장보도 “이 부분이 위법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으며 현재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수익률 보장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이를 자금 대여 행위로 간주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리은행 피이에프의 우방 지분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감원 신 부원장보는 “우리은행 피이에프가 실제 우방 지분을 취득했고 우방 임원을 선임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피이에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전 수익률 보장은 투자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피이에프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 투자금융본부 관계자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이야 나쁠 것은 없지만 피이에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국민은행은 피이에프를 준비하면서 수익률 사전 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사전에 확정된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던 관행에 익숙한 은행이 피이에프 투자에서도 안전 투자를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피이에프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석구 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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