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06 21:42
수정 : 2008.04.06 21:42
정보 느린 개미투자자 ‘손해’
금융위원회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주식시장 개장 중에 한정된 일부한테만 공개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반포로 청사에서 7일 입법예고할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행령 제정안은 7일치 조간용으로 보도유예(엠바고)된 상태였으며, 인터넷상에는 6일 낮부터 세부 내용을 담은 기사가 일제히 공개됐다.
금융위가 기자회견을 연지 3시간 반 뒤인 같은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갑자기 증권업종 주식의 거래량이 늘며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증권업종은 최근 강세를 보여온 터라 오전까지만 해도 조정을 받고 있었다. 갑작스런 주가 인상에 개인투자자들은 영문을 몰라 화들짝 놀랐다. 결국 이날 오전 2.3%까지 내려갔던 증권업종 지수는 오후 들어 갑자기 2.5%나 치솟은 뒤, 1.83% 상승으로 마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보에 민감한 여의도 증권가에 시행령(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삽시간에 퍼져 이를 모르는 일반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시장 마감 뒤 알리는 게 옳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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