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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06 21:43 수정 : 2008.04.06 22:2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지급보증 등 업무 확대…5억원으로 증권사 설립
유지 요건 신설…자기자본 70%↓인가·등록 취소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져 자본금 5억원만으로 ‘틈새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금융투자회사’는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 업무까지 할 수 있는 등 지금의 증권사보다 업무 영역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 및 업무범위의 확대를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특화·전문 금투사 설립을 쉽게 하도록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하고, 단위별로 자기자본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금융회사의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적은 자금으로 금융투자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영업할 경우 자기 자본을 다시 반으로 깎아줘, 5억원만 있으면 주식 위탁매매업 전문의 ‘미니 증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진입 기준이 완화되는 대신 퇴출 기준인 ‘유지 요건’이 신설돼 설립 이후 자기자본이 기준의 70%를 밑돌면 인가·등록이 취소된다. 또 금융업간 겸영이 광범위하게 허용된 데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업무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 마련이 의무화된다. 펀드 비교 공시 때는 펀드별 운용실적 외에 새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를 알려 투자자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했다.

시행령안은 또 선진국형 대형 투자은행(IB)이 출현할 환경을 만들자는 자통법 취지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외국 투자은행과 같이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브릿지 론’을 할 수 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선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지원 기능도 수행한다. 또 장외 파생 업무 대상자가 확대돼 위험 회피 목적의 일반 투자자한테도 장외 파생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과수원 운영자가 과일 값 폭락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와 파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무 영역의 확대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장이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대형 증권사) 체제로 재편될 것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종우 전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외환위기 이후 증권업계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증권업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며 “증권사의 합종연횡으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등장할지 ‘증권사 난립’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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