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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07 19:26 수정 : 2008.04.07 19:26

공인인증서를 허술하게 보관한 데 따른 전자금융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전자금융과 관련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의 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수법을 보면,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빼내 피해자 카드사 계정에 로그인 한 뒤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 돈을 쇼핑몰에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포털사이트 전자우편 계정에 첨부 파일 형태로 공인인증서를 넣어두는 등 허술하게 보관한 데 따라 집중적인 해킹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것을 모르고 클릭한 사용자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해, 공인인증서 정보를 빼내가는 수법도 있었다.

이렇게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하는 동안 보안프로그램의 작동을 중지시켜 공인인증서를 훔쳐간다.

그 뒤는 카드사 로그인과 현금서비스, 쇼핑몰 과정을 똑같이 거친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관계자는 “공인인증서의 보관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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