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20 22:37
수정 : 2008.04.20 22:37
금감원·신용회복위 총 45억원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1500여명에게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이자 감면 등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채무자 가운데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거나 모두 상환한 채무자로서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자금 용도에 따라 1인당 500만~1천만원 이내로 금리는 연 2~4%이며 최장 5년 안에 원리금을 균등해 갚으면 된다. 이런 소액금융 지원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18개 사무소에서 취급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6년 11월 소액금융 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 3월까지 1668명에게 51억원을 빌려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향후 신청과 상환 추세를 보아 증빙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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